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121호] 2026년도 제5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팀)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 청년인턴(체험형)
- 신입
- 학력무관
- 1명
D-13~2026-11-06
사회복지.종교한국부동산원에서 2026.11.05까지 서울 외 15곳 영업판매 직무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신입 채용을 받고 있어요.
학력: 학력무관
ㅇ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마감일(’26.11.5)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신청하고 수료하지 않은 자 ㅇ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 참조) ㅇ 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일(’26.12.24.)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1.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한국장애인개발원
D-13~2026-11-06
사회복지.종교부산대학교병원
D-13~2026-11-06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