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전산직 및 장애·보훈) 채용 공고
- 정규직
- 신입
- 학력무관
- 15명
D-12~2026-11-05
사업관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2026.10.30까지 서울 외 1곳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직무 무기계약직 경력 채용을 받고 있어요.
학력: 학력무관
□ 지원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산점 부여 - 장애인, 고령자·준고령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연금공단
D-12~2026-11-05
사업관리한국관광공사
D-13~2026-11-06
경영.회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