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 재공고
- 비정규직
- 신입+경력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1명
D-8~2026-11-01
건설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2026.11.06까지 서울 외 1곳 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직무 비정규직 신입+경력 채용을 받고 있어요.
학력: 학력무관
ㅇ 공통자격요건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품질관리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국환경공단
D-8~2026-11-01
건설한국관광공사
D-13~2026-11-06
경영.회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