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2026년 전남광주지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비정규직
- 신입
- 학력무관
- 1명
D-13~2026-11-06
경영.회계.사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6.10.27까지 서울 외 15곳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직무 정규직 신입 채용을 받고 있어요.
학력: 학력무관, 고졸
ㅇ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에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만 58세 이상 정규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단, 제한경쟁(장애)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근무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서류전형 만점의 3% 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근무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서류전형 만점의 3%, 필기전형 만점의 3% 4-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근무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서류전형 만점의 3%, 필기전형 만점의 5% 4-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근무기간 5년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 필기전형 만점의 7%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선정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전형 만점의 3%, 면접전형 만점의 3%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우수인턴 선정자 : 매 전형 만점의 5%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9. 학교장 추천자(제한경쟁(고졸)에 한함) : 서류전형 만점의 5% 10. 한부모가족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11.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12.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13.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14.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1. 일반직5급-일반경쟁-행정사무일반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1차 면접전형(3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2. 일반직5급-제한경쟁(장애)-행정사무일반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3. 일반직5급-제한경쟁(보훈)-행정사무일반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4. 일반직5급-제한경쟁(고졸)-행정사무일반(고졸)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1차 면접전형(3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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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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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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